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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전 불법 도청 견인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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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무전 지령을 도청, 사고차량 독점 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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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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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교통사고 무전 지령을 불법 도청한 후 사고 차량을 독점 견인한 영주시 ○○동 거주 견인업자 A씨(남, 39세)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종업원 B씨(남, 40세)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새벽 5시 50분께 영주시 ○○동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경찰 무전을 불법 도청하여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등 2014년 초부터 현재까지 경찰의 무전 지령을 불법 도청한 혐의이다.
경찰은 A씨가 관내 교통사고 견인차량의 대부분을 독점한 것으로 보고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다른 견인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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