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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환자·시민들의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 해소

2015년 06월 1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시내 23개 대형병원구내에 있는 84개의 식당,패스트푸드점, 커피점 등에 대하여 4월 20일부터 5월29일까지 일괄수사를 실시하여 6월 16일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3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한 3개 업소는 행정처분토록 중구청 등 관할 구청에 통보하였다.

이번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3개 업소는 K병원, G병원, M병원 구내에서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혐의이며, 행정처분토록 한 3개 업소는 L병원, B병원, D병원구내에서 시민들이 많이 먹는 돈육, 계육, 식빵 등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한 혐의이다.

대구시 김중하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오랜 기간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형병원 구내의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을 정비함으로써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시민들의 식품위생을 보호하였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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