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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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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1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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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의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로 담배꽁초 투기 영상을 촬영해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부쩍 늘었다.
이에 안동시에서는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지난 2014년에는 정차 또는 운행 중 휴지 무단투기 2건, 담배꽁초 무단투기 2건으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벌써 담배꽁초 무단투기 2건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단속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으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시간 위반, 배출장소가 아닌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등이며, 2014년에는 400건, 2015년도 6월 현재까지 295건의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담배꽁초는 물론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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