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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인 상대 상습공갈 20대 동네조폭 구속

2015년 06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구미시 인동일대 식당 상인 및 종업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해온 동네조폭 A씨(29세)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구미지역 조직 폭력배와 친분이 있음을 과시, 피해자들에게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미성년자를 당신의 식당으로 고용시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할 수 있다’고 협박하여 3개월간 총 81회에 걸쳐 4,6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이다.

A씨는 갈취한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및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 상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조폭들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은 물론 보복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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