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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법주정차 차량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2015년 09월 01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9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시 단속예정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경고메시지를 제공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문자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위반 시 단속예정 차량에 대한 단속정보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단속과 관련된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획일적 단속 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의식 확립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불법주정차 차량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김천시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김천시 홈페이지(http://parkingsms.gimcheon.go.kr) 또는 스마트폰 모바일앱서비스(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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