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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직자 ‘적극행정 면책제도’ 특별교육

2015년 09월 0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신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장(정광명)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인정사례, 소극행정 감사사례 등 현장의 사례중심으로 강연을 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공직자들은 앞으로 군민을 위해 모든 행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공직자 모두가 진정으로 신뢰받고, 군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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