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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울진원전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30㎞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2015년 09월 08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의회(의장 황재현)는 8일, 제19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신한울 3,4호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30㎞확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식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보호될 수 있는 실제적이며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구역설정이 될 수 있도록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당초안인 25㎞에서 30㎞로 확대 설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덧붙여 지난 19일, 석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진행한 신한울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반경을 25㎞로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실제 울진 원전 반경 25㎞는 봉화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산과 나무만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실질적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 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봉화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채택한 ‘신한울 3,4호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30㎞확대 촉구 결의안’을 원자력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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