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1 | 오후 04:41:5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분) 부과 고지

2015년 09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201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79,427건 11,782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9월분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65,646건 10,076백만원, 주택분 재산세 13,781건 1,706백만원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토지분 70%) 동결 적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9.98%, 1,964백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5월 공시한 개별공시지가가 전체 9.14%로 상승해 세액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세액이 상승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지난 7월에 주택(연세액 10만원 이상의 1/2)·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한데 이어 9월에 주택(연세액 10만원 이상의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달 재산세 납부는 납부기간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전자납부(Wetax),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스마트위텍스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동시 세정과 과표재산담당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일인 9월 30일 이전에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대구시, 자매도시 히로시마 공식

구미시,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안동시,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

2025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봉화군,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

봉화군보건소, 제53회 보건의

“구미시엔 다신 안 와”…구미시

경북도, ‘중증 환자 전담구급차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관광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