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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분) 부과 고지

2015년 09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201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79,427건 11,782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9월분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65,646건 10,076백만원, 주택분 재산세 13,781건 1,706백만원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토지분 70%) 동결 적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9.98%, 1,964백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5월 공시한 개별공시지가가 전체 9.14%로 상승해 세액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세액이 상승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지난 7월에 주택(연세액 10만원 이상의 1/2)·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한데 이어 9월에 주택(연세액 10만원 이상의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달 재산세 납부는 납부기간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전자납부(Wetax),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스마트위텍스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동시 세정과 과표재산담당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일인 9월 30일 이전에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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