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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추석 명절 전후 전통시장 및 상가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2015년 09월 17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주정차 단속 완화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전후 14일간이며, 주정차 완화구간은 평화·황금·중앙·감호·부곡 등 전통시장과 상가로 주변이다.

다만, 버스승강장, 이중주차 등 교통흐름에 방해 및 횡단보도, 인도위 주차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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