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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320억 원대 불법 환치기 중국인 구속

2015년 09월 24일 [경북제일신문]

 

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경기도 안산시에 사설환전소를 차려놓고 16,000여회에 걸쳐 320억 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해온 중국인 피의자 A씨(여, 37세)를 검거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에 체류하는 피의자 B씨(여, 42세)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자매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들로부터 현금 또는 무통장으로 입금 받은 돈을 자국으로 송금해줄 것을 의뢰 받고, 외국환을 거래하는 금융기관보다 저렴한 가격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등 한국과 중국간 환치기를 한 혐의이다.

피의자들은 단기 체류자 신분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수십회에 걸쳐 교차 입출국을 거듭하면서 양국에서 상호 송금과 입금 역할 분담을 해왔으며, 불법 환치기를 위해 버젓이 자신들의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이 용이한 스마트 뱅킹과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업무를 대행하였다.

특히, 장기간 환치기 영업을 하며 쌓아온 신용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바탕으로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환치기 영업을 해왔다.

경북경찰청은 환치기 계좌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중간모집책 등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원활한 외환 거래와 통화 가치 안정을 위해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외환 거래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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