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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보복범죄 방지 긴급호출기 지급운영

2015년 09월 30일 [경북제일신문]

 

경북지방경찰청은 10월 1일부터 보복범죄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호출기인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웨어러블 기기’는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확인장치로서 보복이나 협박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2신고와 동시에 사전에 지정한 보호자 등에게 실시간 위치정보가 전송되는 장치이다.

보복범죄 피해가 우려되어 웨어러블 기기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경찰서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심사를 거쳐 ‘웨어러블 기기’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웨어러블 기기’의 번호는 사전에 112신고 시스템에 등록되어 위급상황 시 112 상황실 화면에 ‘신변보호 대상자’ 팝업창이 뜨며 코드0 신고사건으로 분류해 가장 우선적으로 출동지령을 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지정된 경찰 또는 보호자에게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고 사전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도내 치안수요가 많은 1급지 5개 경찰서(경주․포북․포남․구미․경산)에 각 3대씩 총 15대가 지급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도내 모든 경찰서에서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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