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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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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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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에서는 2일, 시청3층 상황실에서 구미시 물가대책위원 등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요금제정(안)요구에 따른 심의 및 조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지역의 물가 안정화를 위하여 물가관련 시책 수립 및 시행, 주요 공공요금 결정에 대한 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금일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과 함께 내년 개장 예정인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사용에 따른 적정 요금 결정으로, 지역의 공공요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물가 안정에 기어코자 마련하였다.
해당 부서에서는 시립화장시설 사용 요금에 대하여, 전국 56개 화장시설의 운영 체계와 요금을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대인 기준, 관내 10만원, 관외 60만원이라는 요금(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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