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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

- 7일~30일 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참여 -

2015년 10월 05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10월 한 달 동안 시내 주요도로와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은 7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이뤄지며, 주요 단속 대상은 타인명의불법자동차(속칭 대포차)와 불법 구조변경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타인명의불법자동차는 범칙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고,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불법 구조변경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도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시 류영회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속칭 대포차를 근절해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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