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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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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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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만혼과 고령출산의 증가로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발급되는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혜택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사업개시 이후 활발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분만 3개월 이내 산모 중, 임신34주 미만에 발생한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가 지원대상이며 1인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나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김천시 보건소 1층 원스톱실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사항은 김천시 보건소 건강출산담당 전화 421-27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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