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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2015년 10월 14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8월말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286억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40%에 해당하는 114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압류재산 공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연중 영치활동을 펼쳐 구미시 전역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야간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견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외의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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