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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8월 납기 주민세[균등분] 부과

2015년 08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지역 내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2015년도 8월 납기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72,680건 7억7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0%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아파트 신규입주와 올 연말 도청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사업소 증가로 분석된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읍면은 3,300원, 동지역은 4,950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부과했으며,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55,000원 부과했다.

또한, 법인균등분은 지역 내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에서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는 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이체,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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