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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15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고지

2015년 08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성주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를 전년보다 1억 6천만원 증가한 3억7천1백만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 처럼 세수가 늘어난 것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1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요인이다.

군은 1999년 이후 16년간 세율이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실화 하였다.

과세대상은 매년 8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들 둔 개인사업자, 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해당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 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에 대한 군민의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납기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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