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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4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

2015년 08월 2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4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44일간 실시하며, 먼저 사실조사를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1일간 시행한 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17일간 최고 및 공고기간을 거쳐 직권조치와 정리를 하게 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 및 위장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여부를 조사하고,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사실조사결과 전입 미신고자,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서상우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무단 전출․입자, 위장전입 및 비거주 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며,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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