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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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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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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26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김천시 소속 공무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날 교육은 감사원 사회․복지 감사국 제3과 양은전 과장이 맡아 제도 소개 및 면책 사례 등을 설명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김영박 감사홍보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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