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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주·야간 집중 단속

2015년 11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16일부터 12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의 이동이 적은 야간․휴일에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2015년 10월 현재 3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차량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7개팀 24명의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편성하고 번호판 영치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최신식 모바일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영치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는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증’을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고질․대포차량인 경우 즉시 견인조치 할 계획이며, 타 자치단체 4회 이상 체납차량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넉넉지 않은 생활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납세자를 보호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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