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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2015년 11월 24일 [경북제일신문]

 

중소기업청은 연말 k-sale day와 연계한 전통시장 연말大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고객유입 유도 및 내수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종이와 전자상품권이 있으며, 종이상품권은 5천원권, 1만원권 2종류가 있다. 개인은 현금구매시 월 30만원 한도에서 농협(단위농협 제외),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현금과 교환되지 않으나 액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을 구매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기존 지류상품권외에 5만원권, 10만원권, 멤버쉽(충전식) 등 카드형 전자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전자상품권은 중소기업청에 카드취급 가맹점을 등록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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