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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2015년 11월 30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에서는 영양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오는 12월 3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수단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영양군민에게 직접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양군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를 이용을 원하는 지역 주민은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양군청 청내 주차장에서 법률상담, 소송접수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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