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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 2급지 승격 시행

2015년 12월 01일 [경북제일신문]

 

경북경찰청은 지난 11월 30일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과 더불어 칠곡경찰서 2급지 승격을 발표하였다.

경북경찰청은 그동안 칠곡경찰서의 치안수요 증가 및 지역주민들의 급지 조정 요구를 반영, 급지승격을 추진한 결과 이번에 2급지로 승격 결정되었다.

칠곡서의 관할 인구는 14년말 기준 12만명 수준으로 경찰서 급지 등급기준(경찰청 훈령)상 2급지 승격 기준에는 부족하나 치안수요를 유발하는 총체적인 요인인 유동인구 및 도시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지 승격을 추진하였으며 실제 칠곡서의 치안수요는 전반에 걸쳐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전국 2급지 경찰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승격으로, 현실적으로 2급지 수준의 치안수요를 담당하면서도 3급지로 평가받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칠곡경찰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져 보다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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