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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서 뇌물 받은 영천시청 공무원 무더기 검거

2015년 12월 06일 [경북제일신문]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영천시에서 발주한 4개소 건설공사의 시공사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중 일부를 상급자에게 전달한 영천시청 담당공무원 A씨를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현직 공무원 5명과 뇌물을 제공한 시공사 관계자 7명 등 12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47세, 6급, 구속)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영천시 발주 4개 건설공사의 감독공무원으로서, 4개 건설업체 관계자 7명으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상급자 계장 B씨(54세), C씨(55세), D씨(61세, 퇴직) 등 3명에게 100만원에서 200여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이다.

또한, E씨(46세)는 A씨의 후임 공무원으로서 위 4개 건설업체의 관계자로부터 300여만원을 수수하고 건설업체 F씨(53세) 등 7명은 영천시청 공사감독관인 A씨 등에게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4,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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