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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불법광고물 강력 단속 나서

2015년 12월 09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신 도청시대를 맞이해 도시미관 정비와 함께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안동시옥외광고협회 등과 긴밀히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정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시 전역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로 교통시야 방해 등 안전우려, 도시공공환경 미관저해 초래, 각종 민원 야기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연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시내 곳곳에 불법적으로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령에 따라 상한선 없이 장당 32만원의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며, 일부업체는 1천여만원이상의 과태료를 부담하기도 하는 등 올해만 51,21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다.

또한,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 등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주거하는 만65세 이상 노인들이 수거한 불법 벽보와 전단을 수거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수거보상금 714명에게 1,567천장의 수거 20,900천원을 지급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도시환경 정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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