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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2기분 자동차세 171억 원 부과

2015년 1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12월 납기 제2기분 자동차세 10만5천여건에 171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12월말 납부기한으로 일제히 우편발송 하였다. 이는 선납 차량을 제외한 건수로 전년 동기대비 자동차 등록대수는 6천여대, 세액은 527백만원 증가하였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그리고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과세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과세된다.

또한,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후불제이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약 10% 할인되는 선납제도가 있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자동차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영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 도래함에 따라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말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사용권 등을 제공한다”며 분주한 연말 일정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054-480-6865, 6866)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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