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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규 공직자 대상 폭력예방통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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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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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에서는 지난 10일 신규 공무원 57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용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통합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난달 4일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에게 직장 내 소통과 배려하는 문화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건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강의와 분임토의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구미시 최윤구 복지환경국장은 “조직의 문화는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고 공동으로 누리는 것이다.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자의 자세를 배우는 과정에서 건전한 가치관과 인권의식을 확립하여 신바람나는 조직문화의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폭력예방교육은 신규공무원 임용 후 2개월 이내 이수토록 규정된 법정 교육임을 강조하였다.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기관에는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매년 시행해야 하며, 구미시는 지난 10월에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등 1,674명에 대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구미시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 구성과 고충상담원 지정 및 성희롱 사건의 발생 예방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는 등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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