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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택시 강도 50대 영장

2015년 1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4시께 구미시 소재 모텔에서 택시 강도 피의자 A씨(54세)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새벽 2시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0km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택시 기사를 위협한 후 택시와 현금 17만원 및 휴대전화 등을 강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타고 도주한 피해 택시를 추적·발견 후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모텔에 은신해 있던 범인을 검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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