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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5년 12월 1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의회(의장 김한규)는 18일 제174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훈선·권광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다.

또한, 보훈예우수당(매월 3만원) 지급대상자에 공상군경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공상군경 본인에게도 확대 지급하는 것이다.

정훈선·권광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안동시에는 3,0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90명의 공상군경이 있으며, 이번에 일부 개정된 조례는 공포를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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