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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상가 밀집지역 성매매 업소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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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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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9시께 안동시 옥동 상가 밀집지역 마사지 업소를 가장하여 우즈베키스탄 여성2명, 러시아 여성1명 등 3명을 고용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제공한 업주 k(54세)씨와 종업원 우즈베키스탄 여성(36세)을 성매매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k씨는 금년 8월 26일부터 옥동 상가 건물을 임대한 뒤 우즈베키스탄 여성2명, 러시아 여성1명을 고용한 후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안동경찰서에서는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상업지역까지 침투한 불법 성매매 행위를 발본 색원하여 미풍 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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