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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

2015년 10월 28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체납된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총력전을 기울인다.

이는 최근 정부가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데 발맞추어 11월중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의 제한, 보조금의 지급 중단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것이라 명시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지연 및 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 등 당사자의 의무위반이나 태만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납부율 저조와 가산금의 누증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는 봉화군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가 감경되므로 전화 및 문자 알림 시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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