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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 조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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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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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북제일신문 | | 경북지방경찰청은 포항, 울산지역 연안자망어선 5척의 선주, 선장들이 알선브로커, 운반책, 도매상들과 결탁하여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동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밍크고래 24마리 시가 19억원 상당(소매가 기준)을 불법 포획한 후, 부산, 울산 등지의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유통시킨 혐의로 모두 44명을 검거하여 이중 혐의가 중한 선주, 선장, 알선브로커 등 10명을 구속하고 34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선주 등 3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어선에서 포획한 밍크고래는 그 즉시 부위별로 해체하여 자루(1마리당 40∼50자루)에 나누어 담은 후, 부표에 달아 해상에 띄워 놓았다가 브로커가 알선한 운반책들이 어선과 대포차량을 이용해 운반을 하였으며, 밍크고래 1마리당 약 2,000만원을 받고 도매상에게 판매했다.
또한, 도매상은 1마리당 약 4,000만원을 받고 식당 등에 판매하고 식당은 손님에게 약 8,000만원에 판매를 했다.
운반책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경 임검소가 위치하지 않거나, 주민들의 감시가 비교적 소홀한 작은 항구를 거점으로 삼았는데, 이들은 주로 낮 시간대에 정상적인 조업을 가장하여 출항한 후, 브로커가 알려준 해상지점에서 밍크고래를 인계받아 입항한 다음,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을 기다려 주변의 가로등을 모두 끄고, 대포차량에 옮겨 실어 선주나 도매상에게 인계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포획 관련 수익금은 선주 30%, 선장 15%, 포수 15%, 선원들은 각 10% 비율로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도 밍크고래 불법 포획과 관련하여 포항과 울산지역에 있는 또 다른 포획 어선과 도매상 등 관련 사범들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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