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23 | 오후 08:36:3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구시, 전국 최초로 식자재마트 규제 조례 제정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조례 공포(15.10.30.) -

2015년 10월 3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변형SSM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30일부로 시행했다.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은 권영진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으로서 현행법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식자재마트, 대기업 상품공급점 등 변형SSM으로부터 서민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식자재마트 등 입점시 체감피해(51개 전통시장, 설문조사) >

ⓒ 경북제일신문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지정범위는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또는 30개 이상의 밀집된 상점가 등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보호방안으로는 구청장 등은 시장상인회 또는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개설로 인해 상권 영향에 대한 조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점포개설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영업 시작30일 전까지 개설 지역과 시기를 포함한 개설 계획의 예고 및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 제출과 함께 해당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군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경영컨설팅, 특성화사업, 국․공유지의 사용,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본 조례 시행으로 인해 145개소(시장138, 상점가7) 상권 중 112개소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한 식자재마트, 상품 공급점 진출억제 효과로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매출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전국에서는 최초로「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를 지정해 우리 지역 서민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교육청, 제54회 전국소년체

안동시, 민선 8기 공약이행 평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오도창 영양군수

권기창 안동시장

구미시, 분산에너지(e) 특화지

안동시, 산불 이재민 지원대책

안동 역동서원에서 제53회 성년

국립금오공대, ‘구미愛 주소갖기

구미시, G-FOOD로 싱가포르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