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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재건축 비리관련 구미시 공무원 등 8명 기소

2015년 11월 0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구미 지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금품수수, 배임․횡령 등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구미 ◇◇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조합원들의 신탁재산 56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재건축 조합장 및 시공사 대표,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구미시청 공무원(5급)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구미 □□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4,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직 조합장, 시공사 사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현직 조합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위 조합장 2명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미 지역 재건축 사업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여 남아 있는 비리를 규명하고,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철저한 공소유지와 범죄수익 추징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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