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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도 시행

2015년 11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취약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연료비가 평상시보다 2배 급증해 겨울철에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 포함 가구이며, 대구시 예상 가구는 약 40,804가구로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올해 연탄쿠폰 또는 난방유(등유)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가구당 차등 지급하며, 1인 가구 81,000원, 2인 가구 102,000원, 3인 가구 114,000원 상당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난방에너지를 구매․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카드(실물 또는 가상가드)를 지급 받아 내년 3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 이후 에너지바우처 잔액이 남을 때는 2016년 4월 이후에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괄차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저소득층의 난방비 걱정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사용 2,370가구에는 169,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원하고, 난방유(등유) 사용 881가구에는 310,000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오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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