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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지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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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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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는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동안 업계 자율로 운영 되었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을 구미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하여 11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은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되, 명절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을 휴업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준대규모점포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였으며,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되지만, 준대규모점포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탄력적으로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미시 대형마트 4개소(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구미점․동구미점) 및 준대규모점포(SSM) 14개소는 4일부터 시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형마트 등에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관계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소비자단체․주민 대표, 학계 등 각계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구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토론을 거쳐 결정했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업체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발전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통업체 근무자의 휴식권 보장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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