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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시행

2015년 11월 0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과 함께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등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기업으로써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보증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대상 채무는 금융기관 운전자금 등의 대출금으로써 보증기간은 5년,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이며, 대구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연 2.8% 이내의 우대 적용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0.5%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타 보증상품 대비 부담이 적고, 보증심사요건도 최대한 완화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기존 시행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제도와는 달리 사회적경제 기업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보증하는 제도로써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부담을 덜어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취약한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경제 내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증 상담과 신청 접수는 대구신용보증재단(☏560-6324)으로 하면 되고, 재단의 현장실사와 보증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특례보증이 지역 내 600여 개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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