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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비 지원

2015년 11월 06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보건소는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구매비와 조제분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이하 저소득층 으로 만 1세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이며, 조제분유비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영아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며 소득을 판단해 지원기준에 충족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이용해 ‘나들가게’ 및 ‘우체국쇼핑몰’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구매하면 된다.

이에 따른 지원은 기저귀의 경우 월 32,000원의 구매비를 지원하며 산모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는 월 43,000원의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지원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소득증빙자료 등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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