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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체납세 정리 특별징수기간 운영

2015년 11월 09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2015년 제3차 체납세 정리 특별 징수 기간’을 12월말까지 운영해 체납세 정리목표액 초과 달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에게 담당 읍·면·동지역 지정 및 책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여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 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며, 특히 2회 이상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12. 31일까지 매일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정리기간 중 고의적인 지방세범칙 행위자에 대해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체납자에 대한 계좌추적 및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압류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 고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거둬들이지만 최근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저소득층)와 기업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하며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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