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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2015년 1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도시계획․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토목․방재․문화․경관 등으로 응모자격은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건축사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심의와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기구로서 지난 2년간 28회 개최에 65건의 안건을 처리해 토지의 계획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에 기여했다.

시는 공모 지원자와 각 대학 및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 도시계획위원 약 20명을 위촉할 예정이며, 위촉된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공모신청은 공개모집 지원서, 이력서 등을 작성해 우편(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또는 이메일(thecity@korea.kr)로 11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공모관련 세부내용 및 관련서식은 안동시청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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