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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

2016년 0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중소기업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고객유치 및 내수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 18일부터 2월 5일까지(영업일15일간) 온누리상품권 10%특별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이 있으며, 종이상품권은 5천원권, 1만원권 2종류가 있다. 전자상품권은 5만원권, 10만원권, 멤버쉽(충전식)카드형 상품권이다. 전자상품권은 중소기업청에 카드취급 가맹점을 등록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개인이 현금구매시 월 30만원 한도에서 취급점인 농협(단위농협 제외),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인은 취급자인 점을 감안,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되지 않으나 액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 구매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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