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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16년 중소기업지원시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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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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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중소기업지원시책’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으로 기업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품질인증획득·지식재산권출원과 수출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수출보험료·카탈로그제작·국내외박람회참가 등 7개분야에 총51,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 15일부터 사업비 완료시까지 시청 일자리투자과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제조업체로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체납세 및 체불임금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보생 시장은 “국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업지원시책을 실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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