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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특별교통수단 행복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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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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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2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증진을 위하여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저상형 장애인 차량인 특별교통수단 행복콜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 행복콜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하지에 장애가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임산부가 이용 대상이다.
행복콜 요금은 10km까지 기본요금 1,000원이고 10km 초과시 1km당 2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며, 차량이용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행으로 사전예약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봉화군은 특별교통수단 행복콜을 운영함으로써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여 교통약자 교통복지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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