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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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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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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군민 편의 증대를 위해 3월 1일부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민원상담 방문 시 담당자의 출장 및 부재 등의 사유로 민원상담이 불가하거나, 특히 복합민원의 경우 다수 관련부서를 방문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서비스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다수부서가 관련되는 상담민원에 대해 획기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인이 민원상담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관련민원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다.
대상 민원은 건축, 공장설립, 중소기업 창업, 식품위생 등과 관련되는 개발행위, 농지전용, 하천점용 등 복합적인 상담민원이며, 사전예약방법은 전화(054-930-6802) 및 팩스(054-930-6809)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군청 홈페이지 (http://www.sj.go.kr)에 온라인 상담 예약 창구를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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