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경찰, 외국인 여성 고용 불법 성매매 업주 검거
|
2016년 0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
|
구미경찰서는 지난 16일 경북지방경찰청 질서계와 합동으로 구미시 형곡동 한 아파트 건물에 방실 4개소를 임대해 외국인(태국) 여성 4명을 고용하여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남, 26세) 및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올해 1월초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외국인 여성 프로필 사진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각 코스별로 10, 16, 18만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여자종업원과 50%를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 및 원룸 지역에서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신·변종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다양화 되고 있어 이를 근절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단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