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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철도공사 PSD사업 특별감사 엄중처분

- 원가계산 과정·불법하도급 방치 수사의뢰, 업무 소관 임직원 엄중문책 -

2016년 0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2월 25일까지 도시철도 1․2호선 PSD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언론 등에서 도시철도 1․2호선 PSD 사업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고, 시공사가 일괄 하도급 하여 많은 이익을 챙긴다는 지적을 하고, 발주처가 하도급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제기되어 착수했다.

감사결과, 업무를 규정대로 추진하지 않아 PSD 사업 전반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밝혀져 업무를 잘못 추진한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 PSD사업을 총괄한 기술본부장은 해임(퇴직금 1/2 감) 처분요구
△ 업무 전반을 추진한 직원 2명(부장 1, 차장 1) 해임 처분요구
△ 업무 전반을 보조한 직원 1명 견책 처분요구
△ 공사업무를 총괄 지휘한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주의 처분

불법 하도급을 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도급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앞으로는 하도급 계획을 제출받아 심사 후 승인여부를 결정 하도록 처분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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