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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바뀐 ‘빈용기 보증금 제도’ 홍보 나서

2016년 0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정부가 소비자들의 편리한 빈용기 반환과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법령을 개정(2016.1.21)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제도 개정’ 홍보에 적극 나섰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 할 수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빈용기보증금이 소주병 기준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포함해 190㎖미만은 70원/개, 190㎖이상 400㎖미만은 100원/개, 400㎖이상 1000㎖미만은 130원/개, 1000㎖이상은 350원/개으로 각각 30원부터 80원까지 인상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당초 보증금은 올해 1월 2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12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되었으니 주민들은 이용에 착오가 없기를 바라며, 제품의 라벨 및 바코드를 변경 또는 신설해 신병과 구병은 구분되며 구병은 반환시점과 무관하게 현행 보증금액으로 지급하므로 빈병 사재기는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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