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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간 조정 시행

2016년 0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성주군은 하절기(3월~11월) 불법 주·정차 단속CCTV 단속시간을 08:00~20:00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절기(12월~2월)에 퇴근 시간대 성주읍 차량 통행량을 감안하여 단속시간을 08:00~19:00 시행하고 하절기(3월~11월)엔 08:00~20:00 시행해 오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구역은 경산사거리(뚜레쥬르 앞), 종로사거리(편의점 CU앞), 희망약국사거리(구.농민약국 앞)며, 15분 유예 후 단속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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