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주군,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간 조정 시행
|
2016년 0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
|
성주군은 하절기(3월~11월) 불법 주·정차 단속CCTV 단속시간을 08:00~20:00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절기(12월~2월)에 퇴근 시간대 성주읍 차량 통행량을 감안하여 단속시간을 08:00~19:00 시행하고 하절기(3월~11월)엔 08:00~20:00 시행해 오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구역은 경산사거리(뚜레쥬르 앞), 종로사거리(편의점 CU앞), 희망약국사거리(구.농민약국 앞)며, 15분 유예 후 단속되고 있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